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서론
상법제 4조에 열거된 46조 기본적 상행위와 영업성 기업성 한정성의 특성중에 여업성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 여부에 관한 논점을 봐야 할 것이다
1 의의
상법 제4조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란 권리의무의 법률상 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6조 기본적
Ⅰ.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의하면 Y는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포장지로 만들어 국산차를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 하는 회
이에 대해 피고 X는 상고하였다.
Ⅱ. 사건에 관한 논점
(1). 甲의 어음배서행위가 피고 X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피고 X가 甲의 융통어음의 배서의 금지라는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원고 Y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즉 선의인가 악의 · 중과실인가에 대한 판단내용과 그 책임유무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3) 위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공
논점
본 사안은 피고은행의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 소외 장영자에게 피고은행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지배권의 행사(배서행위)를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한 원고 측의 어음금 회수에 피고은행이 배서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주 내용이 된다. 따라서 영업주의 보조자인 지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갑(甲)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
[대판 1992..2.11. 91다21800]
Ⅰ. 사실관계
A는 19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간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의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발달과 상거래의 규모의 대형화, 대량화, 급속화로 신용화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